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란

2023. 3. 22. 22:31루루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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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ㅍ)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일본어: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은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약칭으로 영어로 지소미아(GSOMIA)라고 부르는데, 한일간의 협정을 언론에서 보통 지소미아라고 부르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혁

198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먼저 요구를 했고,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정식 조약은 아니고, 행정협정이다.

2019년 한일은 7차례 대북 정보를 교환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다,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전문가 의견

자해행위론은 일본의 첨단 정보 자산의 수준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즉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초계기 등의 탐지 전력 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GSOMIA를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고급 대북 정보가 더 많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예컨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징후 등 초기 단계에서는 포착이 가능하지만 먼 동해상의 정확한 낙하지점 포착에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이 과장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은 4일 “GSOMIA를 폐기하더라도 한국은 대북 정보획득 측면에서 손해 될 게 없다”며 “GSOMIA는 이미 효용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했다. 일본이 정보수집을 위해 발사한 위성 중 공간해상도가 1m급인 위성은 저해상도인 탓에 활용이 제한되며 공간해상도가 30~50㎝급인 고해상도 위성은 짧은 수명주기로 실효성이 부족해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 수준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설령 첨단 무기를 통한 일본의 정보력이 뛰어나다 치더라도 미국의 능력에는 못 미친다는 점도 GSOMIA의 효용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한미연합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대북 정보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입장에서 GSOMIA를 통해 우리보다 더 얻을 게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탈북자나 북중 지역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그리고 휴전선 인근 감청 등을 통한 정보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의 대북감시능력이 현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긴밀한 대북정보가 필요한 것은 일본”이라며 “2016년 이전에는 한미 정보자산만으로도 북한 미사일 탐지가 잘 이뤄졌듯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실제 지난 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강 장관이 GSOMIA 폐기를 시사하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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