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 01:04ㆍ루루의 상식
1. 가스라이팅 이란
가스라이팅(gaslighting) 또는 가스등 효과(--燈 效果)는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폭시켜 상대방을 자유자재로 다루거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등을 탈취한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존감을 잃는다.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공감능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통제한다. 이런 심리술을 이론화한 로빈 스턴은 미국에서 20여 년간 심리상담가, 교사, 우드헐리더십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온 리더십 강사 및 상담가였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나 이러한 관계는 수평적이기보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나타난다. 관심과 간섭의 경계에 있는 경우도 많아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다.[7]
2. 가스라이팅 유래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 1944년 미국의 영화 〈가스등(Gaslight)〉에서 유래한 말이다.
3.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 왠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 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 '이게 네가 무시당하는 이유야', '비난받아도 참아야지' '나는 그런 이야기한 적 없어. 너 혼자 상상한 것이겠지' 등의 말을 들은 적 있다.
-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한다.
-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잘못한 일이 없는지 점검하게 된다.
- 그 사람이 윽박지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
- 그를 알기 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됐다.
4. 가스라이팅 처벌
우리 사법기관은 2021년 6월부터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를 양형 이유에는 기재하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당시 판결에서 “심리적 장해 수단(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에게 한정된 구역에서만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 경우도 감금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수법이 적힌 판결은 2021년 9건, 2022년 11건에 그치는 등 아직 자리잡지 못한 상태다.